연봉 7000 실수령액
월 예상 실수령액 : 4,834,323원
한 달 기준 공제액
국민연금 : 218,700원
건강보험 : 196,650원
장기요양 : 22,650원
고용보험 : 45,860원
소득세 : 468,320원
지방소득세 : 46,830원
공제액 합계 999,010원
고용되어 일하는 고소득 전문직 중심으로,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받는' 세후 급여를 고정하여 맞추는 경우가 있다. 이를 세후 연봉계약, 또는 네트(Net) 연봉계약이라 한다. 즉, 어떠한 경우에든 약정한 금액은 실수령하도록 보장해준다는 의미.
2020년 기준으로, 1억원으로 세후연봉계약을 했다면 직장에서 지급해야 할 대략적인 세전 연봉은 1억 3,400만원 가량이 된다.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부분이다. 연말정산으로 근로자에게 세액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가 논쟁이 된다.
1설 (회사의 몫이다) : 연말정산의 결과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경우에도 회사는 세후연봉계약에 따라 추가 납부할 부분을 지급해줘야 하고, 근로자가 추가 납부할 세액을 실제 부담하지는 않는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회사가 지난 해 원천징수 당시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부담을 해 줬다는 의미이므로 실제로는 회사가 정산받아야 할 돈이다. 따라서 회사가 환급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
2설 (근로자의 몫이다) : 연말정산은 실질적 납세자인 근로자와 세금 납부기관 간의 정산 문제로 회사가 연간에 세후연봉계약을 감안하여 월별 지급할 급여를 확정하였다면, 그 이후의 정산 부분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문제이지, 회사가 더 이상 간여할 바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의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사정 (부양가족의 유무, 급여를 사용한 곳, 세액공제 상품 가입 여부) 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고, 납세자가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등 정산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은 추가 납부할 세액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대로 근로자가 절세수단을 잘 챙겨서 추가로 발생한 환급 부분을 회사가 가져가는 것은 전혀 공평하지 않다.
두 설 모두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세후계약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하여 연말정산 부분까지는 세후계약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여, 연말정산을 근로자가 알아서 챙기도록 하거나, 1설에 따라 회사에게 다 귀속시키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간에 명확히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설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세전' 연봉은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총합이고, '세후' 연봉은 피고용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급여의 총합이다. 이 둘 간의 액수 차이는 세금과 4대보험 때문에 생긴다. 보통 상대방에게 과시하고 싶을 때는 세전 연봉을 말하고, 높은 연봉을 숨기고 싶은 상황에서는 세후 연봉을 말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연봉을 비교할 때는 세전과 세후 중 한 가지 기준으로 통일해서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전 1억 원이면 세후 약 8천만 원(월 666만 원)정도인데, 2천만 원 차이가 나버리면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다만, 세후 연봉은 성과급이나 여러 수당 등을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인 세율에서부터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송, 신문사 등의 미디어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세전 연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