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

연봉 4500 실수령액

반응형

연봉 4500 실수령액

 

연봉 4500 실수령액

 

  • 164,250 
  • 125,190 
  • 14,420 
  • 29,200 
  • 134,330 
  • 13,430 
  • 480,820 
  • 3,269,180

 

교원큐빅 바로가기 : https://www.incruit.com/tools/salary/

 

연봉을 나타낼 때는 '세전 연봉', '세후 연봉', '기본급', '수당(미)포함', '성과급(미)포함', '상여금 제외' 등 여러가지 방식의 표현이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네 가지 표현은 모두, 연봉이 3천 6백만원이고 그 해 성과급과 수당을 합쳐서 1천 2백만원을 받은 동일 인물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표현하는 각기 다른 방식이다.
연봉 3,600, 월급 300(세전, 기본급만): 근로계약서에 찍혀져 나오는 금액. 이 금액을 12로 나눈 것이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월급'이다. 간혹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장에 찍혀나오는 월급 액수는 '실수령'이라고 해서 따로 구분한다.
연봉 4,800 (세전, 기본급+성과급+수당): '기본급'과 구분할 때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받는 금액) 혹은 '영털' (영혼까지 털어서 받는 금액) 이라고도 표현한다.
연봉 4,000, 월급 330 (세후, 기본급+성과급+수당): 세후연봉은 말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생활에 쓰이는 빈도는 별로 많지 않다.
월급 250, '실수령': 성과급/상여금 등을 받는 달이 아닌 달에 자기 통장에 찍히는 세후 금액. 월급 명세서에 찍혀나오는 공식 용어는 차인지급액이라고 하며, 흔히 말하는 가처분소득에 해당한다. '세후'는 엄밀히 말하면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4대 보험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후 월급'에는 포함시키는게 맞지만,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4대 보험도 뭉뚱그려 세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세후라고 하면 소득세와 보험 납부액을 다 빼고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청자가 듣고 싶어하는 진실에 가까워진다. 근로 계약서에는 1에 해당되는 금액까지만 정확히 찍혀있다. 당연한 것이 2부터는 성과급이나 수당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통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봉 계산기 등을 통해 1의 금액을 입력하면 4에 해당하는 실수령액을 계산해준다. 또한 4의 경우는 개인의 비과세액에 따라 떼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는 1의 금액은 동일하더라도 4는 서로 다를 수 있다. 2와 3은 당연히 달마다 다른 것이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