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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공인인증센터
인증은 전자금융서명법에 의해 그 법률 효력이 인정되는 안전한 보안방법입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시행일:2020.12.10)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브라우저용 인증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발급/재발급/갱신이 불가합니다.
단, 기발급받은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는 동시에 유효한 인증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증서 발급/재발급 (신규발급, 재발급) 처음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신 고객 인증서암호를 분실한 고객 인증서 삭제 및 PC포멧 후 재발급 고객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고객 |
타기관인증서 등록 (다른기관, 타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타 은행이나 타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에서 사용을 원하시는 고객 |
새마을금고 공인인증센터 안내 링크 : ibs.kfcc.co.kr/ib20/mnu/MCT0000000000352 |
인증서 갱신 인증서 유효기간 전에 갱신을 원하는 고객 (갱신기간이 도래한 고객) |
인증서 조회 인증서의 상태, 유효기간 등의 세부정보를 원하는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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