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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손텍스
1934년 조선총독부 산하 세무감독국과 세무서가 설치되어 근대적 조세행정이 마련되었고, 해방 후 1948년 대한민국 재무부 사세국이 업무를 이양받았다. 1966년 3월 3일에는 재무부(現 기획재정부) 사세국(司稅局)에서 분리되어 여러 번의 조직 개편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이며 기관장인 국세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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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내국세(지방세 제외)를 징수하는 기관으로,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관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는 관세청에서 징수한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내게 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기관. 지방세와 관세를 제외한 국세(國稅)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상속세·증여세 등을 과세·징수하는데,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이와 같이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이 하는 일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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